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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뭘까요?

강부로 2022. 12. 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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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뭘까요?

 

 

 

 

 

(세제 금융)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양도세 중과 배제 2년 연장

근로자 소득세율 완화

금투세 2년 유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023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빠지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 2년 연장(~2024.5.9)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내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로 연장됩니다.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근로자 소득세율 완화(15%->6%)

내년부터 과세표준 1200만~1400만 원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 세율이 15%에서 6%로 낮아지는 등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투세 2년 유예(2023년->2025년)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당초 2023년부터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통합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최대 400%

 

 

 

중견기업 통합투자 세액공제율 상향(3%->5%)

당해연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릅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오릅니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1월 3일 공표)

원자재 가격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지식서비스 기업 확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1인당 월 1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공모가의 60~ 최대 400%

내년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최저임금 인상

부모급여 도입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9,160원 -> 9,620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오릅니다.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도입(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154만 원 -> 162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54만 원에서 내년 162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생계.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판별할 때 활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 조정돼 기준이 완화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3000만 원 -> 5000만 원)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지원액 상한도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부동산. 생활)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다주택자 LTV 30% 적용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적용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무주택자면 누구나~)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규제지역도 다주택자 LTV 30%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내년 1분기 중 사라집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수정)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유통기한보다 길어진다)

내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길어집니다.

 

 

 

 

 

(국방. 병무. 교통안전)

 

병장 월급 100만 원까지 인상

보훈급여금 5.5% 인상

우회전 신호등 설치

알뜰 교통카드 청년 지원 확대

 

 

 

병장 월급 67만 6100원 -> 100만 원까지 인상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올해 67만 6100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32만 3900원 오릅니다

이등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5.5% 인상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증수당,

6.25 자녀수당과 간호수당이 올해 대비 5.5% 인상됩니다. 

7급 상이자와 6.25 신규 자녀는 각각 9%, 20.5% 인상됩니다.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설치(사고가 잦은 지역)

사고가 잦은 지역에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추가 과태료등 제재를 받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청년 지원 확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됩니다.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 확대가 시행되면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 8600원, 저소득층은 3만 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교육. 청소년. 문화)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 운영

아이 돌봄 지원 시간 확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공립 온라인 학교 4곳 신설(대구, 인천, 광주, 경남)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온라인에서

별도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학교 4곳이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신설됩니다.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방통대나 사이버대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시간 확대(840시간 -> 960시간)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7만 5000 가구에서 8만 5000 가구로 늘어납니다.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잘 살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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