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거주하는 집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때 임대차계약이 완료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작으면 임대인이 만기가 되었을때 부담 없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내줄 보증금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사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연락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다음 임차인을 맞추는 것이고 두 번째론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맞추는 방법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임차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