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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보험료율 인상

강부로 2022. 12. 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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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보험료율 인상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월 소득액 * 연금 보험료율로 현재 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22년 8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업장가입자가 1,478만명이 넘고 지역가입자 658만 명, 임의가입자 38만 명, 임의계속 가입자가 51만 명입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전체 비율 중 66.39%를 차지하고 지역가입자는 29.57%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나뉩니다.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 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이 515만 명, 2조 5,034억 원으로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은 92만 명, 2425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장애연금은 1.2%로 7만 명 329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노령연금 연금 수급 개시연령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받게 됩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부터 가능하고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급연령은 만 나이로 본인 생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현황

 

 

국민연금 수급자 추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 413만 명이던 수급자가 2021년에는 586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짖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의 금액별 현황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받는 금액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40만 원 미만이 43.43%로 가장 많고 40~60만 원 미만이 19.06%, 0~20만 원 미만이 14.49%,

60~80만 원 미만 9.14%, 80~100만 원 미만 5.21%, 100만 원 이상은 8.67%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조기노령연금 신청시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7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다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현재 1965년생이라면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부부의 경우 국민연금 동시 수급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둘 다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각자가 납부한 기간에 따라 부부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일단 결론은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12월 9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에 밑그림이 공개되었습니다.

2057년으로 예측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62세에서 오는 2048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추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면 예측한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 여부를 젊은 세대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주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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