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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결정 잠정합의

강부로 2022. 12.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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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결정 잠정합의

 

출처 펙사베이 이미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

올해 주식시장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금투세에 대한 2년 유예를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어제까지도 금투세 2년 유예 안에 대한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 논리 속에 2020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기준 금액(주식5천만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담하게 합니다.

3억 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되고 줄여서 일명 금투세라고도 합니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 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 당시 정부는 민주당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데 그리 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대주주 요건 상향 철회를 내걸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1월 --> 2025년 1월

증권거래세율 현행 0.23% ---> 바로 0.15%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 100억 상향 철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부는 올해 7월에 금투세 도입 시기에 대한 2년 유예 입장을 발표했는데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혜택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긴축 통화 기조,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시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분위기와 같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금투세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2년 유예는 주식사장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미투자자들의 요구가 거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방향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정부안은 2023년 0.20%하고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0.15%까지 인하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현재 거래세율이 과도하다며 2023년부터 바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금투세 2년 유예기간 동안 민주당은 부자감세 이유를 들어 현행 10억 원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가 10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었는데 50억 절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2년 유예 안은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테이블에서 금투세 2년 유예안과 증권거래세율 인하조건, 그리고 대주주 요건 상향 여부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야 할 것입니다.

 

 

어제로 마감한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한 처리는 물건너갔고 주말 동안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앞으로 1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금융소득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문제,

법인세 인하 문제를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해 달라는 개미투자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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