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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손택스로 간편하게 환급액 구하기

강부로 2022. 12. 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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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손택스로 간편하게 환급액 구하기

 

 

12월이면 모든 직장인들의 숙제인 연말정산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많은 공제금액을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다들 기대에 차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구하는 절차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2.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공제(+) 소득공제 초과 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기타 공제를 한 후

소득공제 초과금액을 다시 더합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소득에 따라 6%~45%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서 기본 세율인 6%~45%를 곱합니다.

 

 

4.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전 산출세액에서 세금 감면 및 공제(근로소득, 자녀세액, 연금계좌 세액, 특별세액,

납세조합,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외국납부세액, 월세액)를 뺍니다.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나오면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6.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받고,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하려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다들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일지 궁금하기는 하고 알아보자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고 난감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계산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 손안에 연말정산 '손택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가장 빠른 손택스로 조회

 

구글 PLAY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해서

국세청 손택스 설치하고

모바일 손택스 접속하면 다음 그림이 나옵니다.

타이틀바에서 조회 발급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조회 발급을 클릭하면

펼쳐진 여러 항목 중에서 연말정산서비스를 누릅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서비스를  클릭해서 나오는 항목중

간편 계산기를 누릅니다.

 

 

 

 

국세청 홈텍스

 

 

 

 

 

간편계산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가 시작됩니다.

 

 

총급여액--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감면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입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동의하셨다면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납부세액까지 기입하고 결과 확인을 누르면 예상 납부(환급) 세액을 보여 줄 겁니다.

예상 납부 환급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인적공제를 눌러 기입합니다.  결과확인을 눌러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소득공제를 눌러 기입합니다.  결과확인을 눌러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세액감면을 눌러 기입합니다.  결과확인을 눌러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세액공제를 눌러 기입합니다. 결과확인을 눌러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이렇듯 많은 공제항목에 따라 여러분의 환급액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내가 납부한 세금에서 1년간의 내 환경과 씀씀이 결과 공제받을 금액을 차감했을 때

내가 낸 세금보다 차감액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으니 다시 돌려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세금을 낸 게 없으면 환급액은 없고 세금을 낸 게 많으면 공제액을 따져서 정산한 만큼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일

 

통상 연말정산 환급액은 내년도 2월~3월 월급 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정산 마감인 4월 급여에 포함시켜주기도 합니다.

공제액을 꼼꼼히 챙기고 챙겨 두둑한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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