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토끼띠 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
12월 15일 부동산 R114에서는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은 작년 말 최고 정점을 찍고 금리인상과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침체기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연일 아파트 매매와 전세지수가 하락에 하락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오는 2023년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했던 많은 대출. 세금. 청약 관련 규제를 해제하기에 이르렀고
주택 공급정책과 금융.세금 지원 방안에서도 대책을 내놓아 집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책이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년 1월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개인 유상으로 부동산 취득 시 (유상취득, 원시취득 모두)
전)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 납부
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취득세 부과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전)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 가격 등) 적용
후)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 적용.. 실거래가 수준으로 취득세 부담 증가 전망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기간 확대
: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할 때
전)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 후 매도해야 양도세 절세효과
후) 증여받은 후 10년 보유하고 팔아야 절세 가능
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가 특별공급 청약 신청할 때
전)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적용
후) 무주택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5)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구 거주 무주택자가 주택 청약 신청할 때
전) 해당 시군구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 적용
후)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 가능
6)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보증한도 확대
: 만34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때
전) HF(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1억 원 한도 적용
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7)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주택 재건축시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
전)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높았는데
후)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 50%-->30% 하향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 30%로 상향
조건부 재건축 판정기준(30~55점-->45~55점) 완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축소 시행
8)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연말정산 신청할 때
전) 월세 세액공제가 다소 낮았는데
후)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 상향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상향,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
2023년 6월
1)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 2021년 6월 1일 시행이후 1년간 2번 계도기간 운영, 2023년 5월 31일 종료
2)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6억원-->9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 현행 11억 원-->12억 원으로 조정
3)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 2주택자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종부세 일반세율(0.5~2.7%)로 부과
과세표준 12억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최고세율 6%-->5%로 하향)
4)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반화
: 주택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 세부담 상한율 150%로 일원화 조치
2023년 년內
1)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강화
: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 상관없이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2)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전세계약 체결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직접 확인 가능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세금 체납내역 열람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예정
3) 임차보증금 경매 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 반환
내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관련 제도와 청약제도까지
알뜰살뜰하게 적용하여 도움 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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